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성장이 정체되자 간편결제 혜택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사진은 카드로 제품을 구매 중인 한 소비자. [사진=연합뉴스]<br>
카드업계의 현금서비스·리볼빙마케팅이 꾸준하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금서비스·리볼빙은 여전히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리볼빙은 채무부담 가중과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있지만 금소법상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각지대이기에 카드업계의 마케팅도 꾸준하다.

이달 신한·하나·롯데카드가 현금서비스·리볼빙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리볼빙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포인트 5000점을 지급한다.

롯데카드는 현금서비스 누적이용금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추첨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고객이 일정조건 충족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금리를 0.4%~1%포인트(p) 낮춰주는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리볼빙의 공식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이번달 카드값 일부를 다음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다.

카드대금의 10~100%를 다음달로 넘겨 연체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월금액에 대해 높은 이자 부담이 생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76~18.54%에 분포해있다.

리볼빙 이용자수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말 기준 이용자수는 274만명이었고, 이용금액은 6조4000억원이다.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한도의 10~50%내까지 대출이 가능한 단기카드대출 상품으로, 대출기간은 1~2개월이다.

별도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수수료율이 다른 대출상품보다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4.9~19.95%로 다양한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수수료율도 올라간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모두 잘못 이용하면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연체시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두 상품 모두 빈번히 사용하면 신용등급 평가시 부정적으로 반영되며, 낮아진 신용등급으로 다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금소법상 규제는 카드론보다 덜한데,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별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이기에, 신용카드 계약체결시 두 상품을 권유하는 ‘끼워팔기’ 영업에만 규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입과 별개 계약임으로 금융상품으로 간주돼, 규제를 적용받는 카드론과 다르다.

대출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출 장려 프로모션은 카드사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카드업계의 대출 이용자 대다수가 취약차주로,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카드대출 잔액의 61.4%가 3개 금융기관 이상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대출이었다. 

과거 금리인상기를 살펴보면 다중채무자의 현금서비스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해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받을 창구가 없어 현금서비스를 많이 이용했지만 근래 비대면대출이 활성화돼 현금서비스 수요는 떨어지는 추세”라면서 “업계에서도 리볼빙과 현금서비스의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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