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후보 '부적격' 기준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광주 모 구청장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검증위가 근거 없이 꼼수를 부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의 부적격 기준을 의결했다.

그 핵심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를 '검증부적격' 처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제96차 최고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같은 날 지방선거 후보의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강력범(살인 등),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뺑소니 운전 등 7대 범죄에 해당하는 자'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도 1차 회의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단락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음주운전' 조항을 슬쩍 '음주운전 면허 취소'로 바꿔치기 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자' 등을 구제하겠다는 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의 결정에 지역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명분 없이 완화된 기준을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음주운전을 사실상의 살인 미수로 보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려는 사회 분위기와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열성 당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의 논리라면 적당한 음주운전은 해도 좋다는 것이냐"라며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단 1회 적발된 후보도 공천에서 탈락시켰는데, 도덕성 검증에 더 철저해야 할 민주당에서 이런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 기준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지난해 말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너무 가혹해서 위헌을 맞은 만큼, 면허 정지까지는 구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재는 위헌 판결에서 윤창호법 전체 처벌 조항을 문제 삼지 않았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이후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개정되더라도 면허 정지가 훈방 등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 검증위의 기준은 특정 후보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무리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청장 출마자가 검증위에 소위 말하는 '작업' 들어간 것 아니냐는 소문도 지역사회에 파다하다.

광주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의 기준으로 이익을 볼 후보는 한 인물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모 지역구 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이 후보는 2019년 5월 경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역 정가의 한 정치인은 "광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민주당 광주 검증위의 음주운전 기준은 특정 후보를 살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대선 패배로 시민의 상실감이 팽배한 광주에서 문제가 있는 출마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주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후보의 경쟁력 못지않게 도덕성을 정치의 최우선 가치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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