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무궁화대훈장. [사진=연합뉴스]
무궁화대훈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문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수여는 법에 따른 것”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과 관련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밝혔다.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하는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했다.

또한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인사로는 지난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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