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6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훼손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6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었던 공동주택 내 충전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친환경 차량이 일정시간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 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정우 군수는 “5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홍보를 실시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철저한 계도 및 단속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공설장례식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창녕군]
창녕공설장례식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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