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오전 9시경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사진=현대제철]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오전 9시경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사진=현대제철]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2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오전 9시경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2일 당진제철소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튿날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도 현대제철 고로사업본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며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노동부 측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회사 업무매뉴얼 등 사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오전 5시 40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도금공정에 있던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당시 도금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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