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청와대는 16일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청와대, 설강화 방영중지 국민청원에 답변

[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청와대는 16일 ‘설강화’ 방영중지 국민청원에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대상”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며 “다만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설강화는 민주화운동을 간첩 활동으로 폄훼하고 안기부 직원을 미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드라마 설강화 방영중지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민주화운동 당시 근거없이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런 내용의 드라마를 만든 것은 분명히 민주화운동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방심위에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은 약 900건이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및 주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와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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