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XA손해보험]
[사진=AXA손해보험]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운전자보험에 ‘보복운전’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했다.

KB·한화·AXA 손해보험이 보복운전 피해자로 검찰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선보였다.

KB손보 ‘KB스마트운전자보험’과 한화손보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악사손보 ‘늘안심운전자보험’에 해당 특약이 탑재돼 있다.

늘안심운전자보험은 보복운전 피해자가 돼 검찰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보복성 난폭운전은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을 설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작년 악사손보가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가 보복운전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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