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사천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지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29일 사천시에 의하면 2020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한시적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농업현장 인력난 등 농촌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
임대 희망 농업인은 본소(용현), 서부분소(곤양) 2개 임대사업장 중 이용이 편리한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사천시는 현재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 보행형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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