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대선 정국을 맞아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입법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노동계는 기대감을 갖는 반면 재계는 향후 민간 부문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이 대선 정국을 맞아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입법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노동계는 기대감을 갖는 반면 재계는 향후 민간 부문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노동이사제가 또 다시 경제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정국을 맞아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제도 입법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노동계는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다. 반면 재계는 향후 민간 부문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조합이 선임한 노동이사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는 이미 유럽의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19개국이 법률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산하 13개 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도입했으며,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정부 산하 70여개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이러한 노동이사제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당내 선거대책위원회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데 따른다. 이어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재계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머지 않아 민간 부문에 대한 도입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경총·대한상의·중기중양회·중견련 등 경제 4단체는 “국내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아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노동이사제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저해하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돼 입법 절차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계의 이같은 반응은 현 정부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개정안, 최저임금제 등에서 보듯 노동계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현상이 노동이사제를 통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노동이사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새로운 노사 관계 정립의 시금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아울러 노동이사제가 민간 영역에까지 폭넓게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전체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10% 내외에 불과하고, 약 85%가 3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문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노사 관계에 당장 큰 변화가 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상위 대기업 노조가 국내 노동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해당 대기업 노조의 힘은 더욱 커져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노사 간 갈등 요소로 다시 부각되는 흐름”이라면서 “도입에 앞서 각 경제주체 간에 충분한 토의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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