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이뉴스투데이 박효령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를 접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또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다르게 형법이 적용된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다.

대표적인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과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폭행·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를 비롯해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 급차로 변경과 경적사용 등을 줄여야 한다.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는 맞대응하지 않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경찰민원포털 페이지와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욱하는 잠깐 사이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자신도 모르게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며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너그러운 마음가짐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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