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법규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장면 [사진=부산경찰청]
피의자가 법규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장면 [사진=부산경찰청]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재현 기자]부산경찰(청장 이규문)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억 90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남, 20대)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일부러 뛰어들어 부딪힌 뒤 다쳤다며 보험금 1,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B씨(남, 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7회에 걸쳐 시내 도로에서 자신 소유 중고 BMW 차량으로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부딪히는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오래된 연식의 BMW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한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았으며, 범행 수익금은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구속된 B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3회에 걸쳐 시장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후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뛰어들어 부딪히는 수법으로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은 작년부터 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올해 9월까지 34건에 142명을 검거, 이중 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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