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오랜지랩은 헬멧 제공 전동킥보드의 분실률이 0.002%를 기록한데 이어 하이킥 이용자 중 헬멧으로 인한 벌금 부과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없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인도 및 차도로 굴러 들어가 발생하는 2차 사고 역시 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하이킥은 지난 9월 27일 하이킥 킥보드 이용자의 약 65%가 안전모를 착용 및 사고율 80% 감소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다.

하이킥은 이러한 데이터와 스마트 헬멧 케이스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위생적인 헬멧을 제공하여 지역사용자들에게 라스트마일구간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이킥 관계자는 “단순히 걸어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가 되는 위생적인 스마트 제어 헬멧을 제공하면 고객들은 착용한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법 개정 시 등록제나 허가제에서 각 시, 도, 구에서 서비스를 하는 대여 사업자에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 사업자가 관리 되는 위생적인 헬멧 제공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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