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하여 섭취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심의‧의결하면서다.

이번 사업으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해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다.

규제특례 대상은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총 6업체다. 

이들 업체는 사업개시 확인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규제특례를 적용했다”며 “안전·품질이 확보된다면 법제화 등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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