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사업장 내의 우수맨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 [사진=인천시]
폐수를 사업장 내의 우수맨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 [사진=인천시]

[이뉴스투데이 인천취재본부 조동옥 기자] 인천시 31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업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는 7월과 8월 두 달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장업과 도금업 등 고농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13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시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오존 취약시기에 특정유해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키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29개소의 위반 행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1건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1건 등이다.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행위와 배출구별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위반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개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관련 건에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케 된다.

적발 사항에 대해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사안이 경미한 대기 및 폐수 운영일지 미 작성 12개소와 대기오염 방지 시설 훼손·방치 1개소 등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미신고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특수표면종이제조업체는 폐잉크 저장용기 세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6.346㎎/ℓ, 납 0.029㎎/ℓ, 안티몬 0.0005㎎/ℓ)이 포함된 폐수를 사업장 내의 우수맨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했고 ▲금속 도장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THC(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15배가 넘게 초과(632.9ppm, 기준 40) 배출했다. 또 ▲화장품원료제조업체는 동식물성 원료 추출과정에서 광유류가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0.1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하절기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배출시설 부실 운영을 막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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