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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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양양군이 내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주민들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실수 혹은 착오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발생한다.

현재 양양군 지방세 과오납 미수령액은 548건 1497만9160원이다.

군은 미수령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 시스템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거나 군청 세정부서에 전화문의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 담당자는“9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집중 환부기간으로 정해 소액의 과오납금이라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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