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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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2일부터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지역 모든 공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행정명령과 함께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미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2주간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해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철 원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을 피한 야외 모임이 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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