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전경 [사진=건보공단]
공단 전경 [사진=건보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서울 성석교회와 IM 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성석교회와 IM 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중 우선 각각 2억원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두 기관과 관련된 확진자는 총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으로 총진료비는 32억원으로 추산되며, 공단은 이 가운데 2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확진자 명단 등을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소송 가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 방해 행위가 원인이 됐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해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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