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4일, 행정지도를 하는 개별 행정부처와 경쟁정책을 주관하는 공정위간의 상호 모순된 정책집행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개별 행정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정책에 순응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개별 행정부처는 부작용이 많고 시장원리에 어긋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를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사업자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도 많이 있으므로,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같은 모순된 정책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감위와 공정위의 업무협약 체결 등 모순된 정책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간의 노력이 진행중이긴 하나, 보다 실질적인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경쟁제한적 행정지도 : 특정 분야에 있어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행정부처가 행하는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지도.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행정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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