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협의가 확정됨에 따라 기장군은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에 약 23,69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축구장과 배구장, 농구장 등 전문체육시설과 야외운동시설이 접목된 산책로, 복합놀이터(물놀이시설)를 갖춘 다목적 종합 체육공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조성안 확정에 따라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2016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7년 기장군 숙원사업이 된 이후 부지선정과 상부기관 협의 등 많은 난제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완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점검해서 기장군 최고의 가족휴게 체육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부산시 의회 의견청취와 부산시 공원위원회,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 등 세부절차를 거쳐 202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계획 현황도 [사진=기장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계획 현황도 [사진=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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