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를 훼손하는 것.”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시행령대로라면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라든지, 얼마 전 광주 붕괴 참사 같은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포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