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정사업본부]
BI 개선 전후 비교. [사진=우정사업본부]

[이뉴스투데이 유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택배’브랜드 명칭을 20년만에 ‘소포’로 변경한다.

소포는 1884년 근대우편제도 도입되면서 일반편지, 등기우편과 같이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일반편지는 우체통에 넣으면 배달되지만, 소포는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받는사람에게 배달된다. 1999년 8월부터 국민들의 물류수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을 찾아가 소포를 접수받는 방문접수서비스를 시행했으며, 2001년 2월부터 방문접수서비스 브랜드 명칭을 ‘우체국택배’로 사용해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우편법상의 공식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다. 소포는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에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돼 있다. 특히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전국우정노동조합)과의 긴급 노사협정(2021.6.14.)에 따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어서 소포를 배달하는 우정사업 종사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BI(Brand Identity)를 ‘우체국소포’로 등록하고 관련 법령(32개),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사용한 명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소포가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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