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 등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2349억원으로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원도 국내 단일기업의 과징금 기록을 새로 썼다.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6월 2일 심의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약 9년동안 지원을 지속하며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다. 

같은 기간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쉬웨이 등 상위 11개 경쟁사업자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캐시카우)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발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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