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는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한 달 간 건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주차공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명씩 5개반을 구성해 2020년 사용승인된 도심지 신축 건물 18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사무실, 상가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변경행위와 물건을 쌓아 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법 위반 건축물은 일정 기한 시정명령으로 자진시정(철거 등)을 유도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축주들에게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 필요성을 인식시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시정 완료 후에도 위반 건축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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