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관계자와 법률상담을 하던 중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다른 병원을 보니까 MSO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누구는 몇 개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절세를 위해 필요하다던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차피 다 털리는거 아닙니까?”, “절세가 아니라면 대체 MSO가 왜 필요한 겁니까?” 등의 질문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MSO의 여러 가지 활용 예와 기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봤다.

MSO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절세 목적의 MSO’ 와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 목적의 MSO’다. 병원 운영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MSO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다만 주변을 보면 MSO 활용은 꼭 두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례로 부산의 A병원의 경우, 공동원장과 가족이 돈을 투자해 MSO를 설립하면서 법인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다. 법인은 매수한 건물을 병원에 임대하며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고, 치료재료 간납업체로서 소정의 유통마진도 보고 있다. 법인의 역할도 늘려가며 결재시스템 관리, 주차장 운영, 근태 관리 등에도 관여하기 시작했다.

A병원의 MSO는 꼭 절세를 위해서가 아닌 가족과 공동원장의 지분을 명확히 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가족에 대한 상속,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A병원 공동원장의 자녀들은 액명가로 주식을 증여받은 후 병원과 법인의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익을 물려받을 수 있다.

강남 개원가의 B병원의 경우는 다른 케이스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홍보팀이 소개하는 환자가 주된 수입원이기에 이들의 소개비 지급이 필요했다. 병원 직원으로 직고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자문변호사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로 만류했다.

당장 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책임소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MSO를 두고 이를 통해 소개비를 지급하는 구조를 고안해 냈다.

이같이 주변을 둘러보면 순수한 의미의 MSO 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활용이 많다. 그렇다면 MSO가 시대의 흐름이고 MSO가 없는 병원은 손해를 보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

만약 우리 병원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잘 운영되고 매출 분산이 필요할 정도로 종합소득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투자를 받아야 하거나 네트워크 병원으로 확장할 생각도 없다면 굳이 MSO를 설립할 이유는 없다. 주변 병원에서 MSO를 가지고 있다지만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사안이고 나는 그럴 필요가 없을 뿐이니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예를 보면 하나같이 떳떳하지 않은 목적으로 MSO를 활용하고 있어 MSO가 불법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MSO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실력을 갖춰야 하고 경영 지원 업무가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가정해 보자. 병원과 일대일 거래관계에 있는 MSO가 발견되면 매출분산과 탈세 등 여러 의심을 받겠지만 MSO가 실질적인 조직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하지 않은 합당한 대가가 지급됐다면 이 거래는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에 대표이사 1명만 등재돼 있는 법인이 상근 인원 한 명 없이 매달 같은 병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탈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비싼 법률비용을 지불해가며 번지르르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어도 말이다. 결국 MSO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어떤 목적이든 병원 운영을 보조할 MSO 설립을 고려한다면 현재 병원에 꼭 필요한지, 병원 조직의 인적분할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아웃소싱을 주고 있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됐는지 등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법률·세무 검토를 거쳐 가능한 합법한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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