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TF 구성…연내 시행령 제정
[이뉴스투데이 조채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마치겠다고 30일 밝혔다.
법 시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법 시행일은 국무회의 후 공포된 지 1년이 지난 날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190만명에 달하는 만큼, 위원회는 대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다룬다.
부동산 정책을 시행·관리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존속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체제에 들어왔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으로, 청렴 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