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 1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부처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LH사태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마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TF 구성…연내 시행령 제정

[이뉴스투데이 조채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마치겠다고 30일 밝혔다.

법 시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법 시행일은 국무회의 후 공포된 지 1년이 지난 날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190만명에 달하는 만큼, 위원회는 대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다룬다.

부동산 정책을 시행·관리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존속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체제에 들어왔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으로, 청렴 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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