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로 한산해진 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관련 법률 시행으로 현재 P2P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 업체가 오는 8월 말부터 폐업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P2P 업체가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과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

P2P업체 영업 중단 경우에 대비해 청산업무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등록 유효기간도 잘 살펴봐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8월 26일까지만 P2P 영업을 할 수 있다.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 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플랫폼으로 P2P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P2P 대출은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자 손실보전과 과도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높다.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법정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P2P업체는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해 5월 말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신규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등록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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