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관련 특정감사 결과 전현직 공무원 63명 등이 부정 청탁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청]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청]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4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구청이 부과 면제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2만4736건을 전수 조사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4169건(3590대/1억 2700만여 원)의 과태료 부당 미부과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직 등 공직자 63명의 부정 청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서구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부실운영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 ▲미부과된 4169건(1억2700만여 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및 기관경고 ▲과태료 면제 청탁 관련자 59명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4명 등 총 63명에 대해 징계요구 ▲청탁을 받고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관련자 16명에 대해 수사 요청 등의 감사 결과를 전날 통보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당 면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감찰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1개월의 재심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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