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환자에게 하는 설명 등에 있어서도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오늘은 피부과 의원 등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슈링크 시술에 관한 분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모 피부과 의원에서 울트라스킨 레이저 시술(일명 슈링크 시술)을 받고 시술 후 2-3시간 정도 지나서부터 물집이 생기기 시작한 환자가 있었다. 주치의가 확인한 결과 화상 소견을 보였다. 주치의는 쿨링레이저, 드레싱과 함께 복용약을 처방해 줬으나 화상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머리, 얼굴, 목 등 여러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이 내려졌다. 이후 환자는 우측 귀 아래 뺨 부위에 62X13mm 크기의 함몰성 면상반흔이 남았고 얼굴 전반적으로도 상당한 반흔이 남았다.

의료인들은 대충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화상이면 명백한 의료사고다. 레이저를 조금 강하게 조사해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경우도 과실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은 그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심지어 환자는 신체감정 결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해 15%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산정 받았다. 법원에서는 반흔성형술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 12%의 장해율만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 첫째는 이 시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시술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하게 조사해 화상을 입게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환자가 시술을 받은 후 2-3시간 내에 증상이 발현됐기 때문에 환자의 환부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기타 다른 원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건이었다.

한 가지 쟁점이 더 있다면 레이저 장비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설사 장비에 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장비 관리 또한 병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장비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병원과 의료기기업체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병원의 책임 90%가 인정됐고, 약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환자 나이가 젊었다면 더 큰 금액이 선고됐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70% 사이에서 책임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31584 손해배상(의)>

만약 레이저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제조사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기계 결함이 의심된다면 소송 과정에서 제조사에 ‘소송 고지’를 해놓는 것도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기억하도록 하자.

꼭 슈링크 뿐만 아니라, 레이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상, 기타 피부질환, 반흔 등은 피부과 시술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사고 전·후로 각별한 유의를 요구된다.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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