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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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장기화되면서 중징계가 유력해진 손태승 회장과 진옥동 행장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선 라임펀드를 판매한 양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제재심이 전일 열렸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차전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재심이 길어질수록 금융사 입장에서도 소명할 시간과 기회가 늘어난다. 이에 각 사가 어떤 돌파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우리은행의 제재심은 라임펀드를 판매할 때 회사측이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손태승 회장이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의 로비를 받았다는 김봉현의 옥중편지가 조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서 직무정지를 통보한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신한은행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인 진옥동 행장을 문책경고(중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해까진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지난해 2월 손태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내부통제 부실로 문책경고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각 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각 사]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금감원의 은행장 때리기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헌 원장을 겨냥해 "금감원이 은행장이나 판매사 제재에만 치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권 최고경영자 제재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참고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5일 디스커버리 펀드를 부실 판매한 김 전 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선 손태승·진옥동 두 행장 모두 제재가 한단계씩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두 사람 다 중징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대응할 시간이 충분해진 만큼 사안별로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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