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시경찰청이 올해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는 비노출 기능과 함께 주행 성능이 뛰어난 암행순찰차를 도입 운영 중이다.

암행순찰차 전면과 후면 모습 [사진=광주시경찰청]
암행순찰차 전면과 후면 모습 [사진=광주시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4일부터 광주 시내 모든 도로에서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는 시범 운행(고속도로) 기간 중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입증했으며, 일반순찰차 대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갓길통행 등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행순찰대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띈 순찰차에 단속에 필요한 경광등, 사이렌, 캠코더 등 장비를 갖추고 교통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탑승해 음주, 과속, 난폭 보복운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등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신호 과속단속카메라 및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은 암행순찰대를 시민들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우선 새로 도입되는 암행순찰차를 많은 시민이 인식하도록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중에도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시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암행순찰차에 의해 광주 시내 모든 도로에서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라며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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