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상시 운영, 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운행, 화물차 과적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암행순찰차 앞 뒤 모습. [사진=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상시 운영, 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운행, 화물차 과적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암행순찰차 앞 뒤 모습.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송정애, 이하 대전경찰청)은 25일부터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상시 운영, 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운행, 화물차 과적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한 곳을 선정,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을 불안·불편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으로 ▲주간 시간에는 난폭·보복운전 등 법규위반 ▲야간·새벽 시간에는 불법튜닝에 의한 급발진·소음·음주운전 의심 차량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위반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내부 블랙박스·캠코더를 활용,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싸이렌·확성기·문자전광판 등을 동시에 점등 후 위반차량 후방으로 접근, 위반차량을 안전하게 유도 후 정차시키는 등 안전확보에 최우선으로 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교통 사망사고예방 등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통 안전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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