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행정예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지난 2018년 6월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으며,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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