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드러나며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정지된 프로배구 흥국생명 이다영(왼쪽)과 이재영 자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드러나며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정지된 프로배구 흥국생명 이다영(왼쪽)과 이재영 자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프로배구계에 불거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소식을 알리면서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 향후 선수활동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날 교육부 등 관계기관·단체와 학교 운동부 폭력과 관련한 점검 회의도 개최한다.

앞서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남자부 OK저축은행 송명근, 심경섭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최근 피해자들의 폭로로 알려졌다. 해당 선수들은 대한민국배구협회 결정에 따라 최근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정지됐다.

한편,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와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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