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13일(현지시간) 아이폰12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1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유상수리 및 애플케어 비용 할인 등을 지원하기로 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어긴 기업이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자진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광고, 보조금 지금 등에 간섭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지난달 27일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애플코리아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 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의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질서 개선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총 1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해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애플케어 할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경우, 이행기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앞으로 3년간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중소기업·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비자·프로그램 개발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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