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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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주택공급 규정이 바뀌며 3월부터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던 ‘줍줍 청약’이 없어질 전망이다.

‘줍줍’은 ‘줍고 또 줍는다’의 준말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 계약취소로 무순위 물량이 나오면 현금 동원이 가능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경우를 이른다. 이 때문에 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청약 줍줍족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는 미계약분 공급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한다.

현재로선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로또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 전국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자가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작년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 26만명이 몰렸다. 청약에 20대 여성이 당첨됐으나 정작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등의 이유로 41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시행사가 이를 시세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 개정으로 시행사는 이 주택을 재공급해도 분양가 수준으로 팔아야 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 요건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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