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세법만큼 자주 바뀌는 법도 없다. 사실상 거의 매년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이 17번가량 개정되는 사이, 세법은 무려 100여회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와 올해 사정이 다르고, 내년 상황이 같으리란 보장이 없다. 또 그 내용이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어, 배경지식이 없는 자산가는 직접 관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런 이유에서 세법 관련 업무(자산관리)는 전문가(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 컨설팅과 실무가 별개인 경우가 많아 직접 발품을 팔아 그 간극을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요가 있으면 언제나 공급이 생겨나는 법. 자산관리 ‘원스톱’ 서비스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선두에 최성환 마에스트로7 대표가 있다.

어려운 자산관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한명의 지휘자가 통섭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최 대표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취재=서믿음 기자, 영상=안경선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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