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가맹분야 분쟁조정 운영 지침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분쟁조정기구 구성 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법과 절차가 담겼다.
기본원칙을 비롯해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셈이다.
조정 대상은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행정 분쟁을 포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내부화해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브랜드이미지 손상 방지와 공적분쟁조정절차 대비 시간과 비용 절약이 기대된다”라면서 “해당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해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는 가맹본부의 자율적 선택이기에 실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임의적 제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본부와 점주 모두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취지는 좋다”면서도 “다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업계에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는 하되 자체적으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본부에게는 적절한 혜택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겉핥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업계가 공정위의 상생협약평가 반영 등 도입기업 유인책 제고에도 시큰둥한 이유다.
한편 가맹본부와 점주의 분쟁해결 개입 자체가 갑·을 프레임 조장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본부와 가맹점의 자율분쟁해결기구 구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본부와 점주가 자체적으로 잘 협의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강제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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