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산인프라코어]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발 우발채무 근심을 덜었다.

14일 대법원 3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이날 “투자자들이 동반매도청구권을 약정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면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간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도 분명히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다. 하지만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가 패소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가량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에서는 파기 환송된 만큼 절차상 문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8000억원 상당 우발채무 우려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진행 중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계약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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