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집합제한 명령은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은 “학원은 되고 헬스장은 안되고, 식당은 되고 빵집은 안되고, 빵집은 되고 카페는 안되고, 패스트푸드점은 되고 빵집·카페는 안되는 거리두기 지침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한문태씨는 “밤 9시 전후로 손님이 오기 시작하는데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 단축됐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도 않지만 받을 수도 없다”면서 “2019년 12월 매출은 5900만원인데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2020년 12월 매출은 16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도봉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재선씨는 “자영업자들은 손해 본 모든 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조금이나마 숨 쉴 수 있게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버티며 같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2.5단계 대책으로 유흥업소, 학원, 노래방 등 11종 업종에는 집합금지가, 식당 등은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지는 등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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