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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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할 목적으로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서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는 집을 팔 때 의무적으로 LH에 내놓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때 집값은 입주자가 낸 입주금과 입주금의 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해 받는다.

또 개정 법률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에게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5년 거주의무도 부과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보다 세분화 된다.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투기가 없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돼 대출이 제한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했다.

조정대상지역도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 뒤 유지가 필요 없을 경우 바로 지정을 해제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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