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이 '법안 서명 전 재검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고,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그것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분쟁지역 선교를 금지한다고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며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문제제기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접경지역 안전상황, 살포단체 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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