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직방]
[사진=직방]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직방이 새해부터 부동산 광고의 허위 매물 여부를 100% 검증한다. 공인중개사와 상담한 모든 직방 이용자에게 허위매물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특단의 자율규제 조치다.

직방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매물 관련 부서의 인력을 확대 채용하는 ‘100% 고객 안심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서는 모든 이용자에게 고객안심콜도 실시한다.

고객안심콜이란 직방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보고 중개사 문의, 혹은 중개사무소 방문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직방이 전화를 걸어 허위매물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고객안심콜은 이용자의 문의 단계부터 진행되며, 매물 방문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도 2차 안심콜을 시행한다.

직방은 매물 문의 및 방문 과정서 발생한 허위 광고의 사례를 직접 듣고 더욱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가격이나 위치 등 광고와 다른 조건의 매물을 안내받은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 후 해당 중개사에게 이용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내린다.

직방에 따르면 이를 위해 ‘안심광고연구소’(구 허위매물아웃연구소)의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 현재 약 40명 정도의 운영인력을 두배 이상 많은 100여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고객안심콜은 휴일 없이 1년 365일 진행한다.

앞서 직방은 서비스 초창기부터 허위매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광고 게시자를 대상으로 허위매물을 한번이라도 올리면 경고를 처분해 총 3번의 경고 누적 시 탈퇴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해왔다.

전국 요주의 허위매물 지역을 모니터링해 매물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안심광고 프로젝트’(구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도 연중 실시한다.

또 허위매물을 경험한 이용자에게는 사과와 보상의 의미로 현금 3만원과 선물을 제공하는 ‘헛걸음보상제’도 실시하고 있다. 직방의 헛걸음보상제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20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이용자 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직방은 다각도로 허위매물 근절 정책을 실시하면서 허위매물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정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따르면, 모니터링 시행 후 한 달 동안 신고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 1507건 중 직방이 차지한 비중은 7%(10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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