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강동관광단지 조감도./사진=울산시청
울산시 북구 강동관광단지 조감도./사진=울산시청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기자〕울산시는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만 7175㎡(801필지)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동관광단지 내 토지시장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강동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된다”며 “토지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울산시 북구 산하동과 정자동, 무룡동 잉원136만 7240㎡에 민간투자(약2조6000억원)를 투입해 8개 지구별로 조성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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