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
[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협회를 지난 1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임대인협회는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인협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며 “주택임대인의 권익 신장과 보호는 물론, 임차인과 상생하는 임대차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임대인을 위한 각종 회원 서비스와 함께 회원과 국민을 위한 홍보사업, 급변하는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와 법률을 안내하기 위한 전문교육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의 유대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대차 정책 연구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인협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존해야만 건강한 주택 임대차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됐다.

성 회장은 “작금의 모든 부동산 정책과 입법들은 임대인에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임대차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격려 및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대인협회는 앞으로 △주택임대에 관한 위헌적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전문 세무‧법률 상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주택임대환경 관련 교육‧세미나 △주택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 수렴 및 대안 정책 연구와 제시 △다양한 주택임대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대 △입법기관인 국회공청회 개최 및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 회의 참석 및 발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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