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 아파트. [사진=네이버부동산]
신반포2차 아파트. [사진=네이버부동산]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이미 조합을 설립한 아파트 시세가 치솟고 있다.

이는 6‧17 부동산 대책에 명시된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을 내년 3월까지 마치면 해당 의무기간을 피할 수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초구 신반포2차, 압구정3구역 한양7차아파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와 개포주공6‧7단지가 모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다.

재건축 조합 설립이 완료되자 해당 아파트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7년 만에 조합을 성립한 신반포2차는 지난달 9개월 만에 매매가가 3억원 이상 급등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신반포2차 전용면적(전용) 107㎡(35평) 아파트가 27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2월 동일 평형이 24억6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3억1500만원이 상승한 수치다.

압구정3구역에 위치한 한양7차는 전용 147㎡(45평)이 9월 전세가 8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가 오르자 전셋값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전용 53㎡(23평)서만 2건의 매매 거래가 진행된 가운데 7층 매물이 19억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5월만 해도 매매가 15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평형이다.

이 아파트는 KB시세 기준 1월에는 16억2500만~16억6250만원서 12월에는 18억5000만~18억775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올랐다.

‘실거주 2년’ 의무 규제를 피한 재건축단지 매매가 상승률이 가파르다. [사진=아실]
‘실거주 2년’ 의무 규제를 피한 재건축단지 매매가 상승률이 가파르다. [사진=아실]

개포주공6단지 전용 60㎡(23평)의 매매가는 지난달 18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해 1월 18억원보다 8000만원 상승했다.

지난달 개포주공7단지도 전용 53㎡(22평)이 17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1월(15억4000만원 12층)과 비교해 2억1000만원이 올랐다.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 단지는 1월과 비교해 대부분 억대 이상 호가가 오르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만으로도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9월 상계주공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한발 가까워지자 전용 84A㎡(31평)이 10억2000만원에 거래돼 깜짝 ‘10억 클럽’ 진입으로 화제를 모았다. 현재 동일평형은 7억~8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정비업계서는 재건축이 진행되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해당 단지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재건축 호재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압구정구역 구축은 상승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1~5구역이 내년 3월까지 대부분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전망하고 있다.

내년 △2월 중순에는 신현대(현대9‧11‧12차) △2월 하순에는 미성1‧2차 등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형기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장은 “최근 조합을 성립한 신반포2차를 비롯해 주민동의를 마친 미성1‧2차와 신현대 재건축을 돕고 있다”며 “실거주 2년 의무 규제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올 연말에 법안이 통과 된다고 해도 내년 3월말까지 여유가 생겨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려는 조합들 속도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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