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시술에 불만을 가진 환자나 보호자의 이의 제기로 응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다. 의료기관 자문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관계자들도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본인의 피해사례를 공유한다는 목적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 구구절절한 사연을 게시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있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고소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사실로 가득하거나, 피해 사례 공유 목적이 아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때 비로소 처벌이 가능한데 상담사례 중에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로는 포털 사이트의 관리자 또는 카페 운영자에게 직접 시정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포털사이트에는 ‘고객의 소리’, ‘고객센터’ 등의 메뉴를 두고 있는데, 이 메뉴 안에는 게시글의 삭제나 잠정적인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항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인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통지를 통해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하는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법무법인을 통해 경고문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경고문 자체가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조심스러운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설득력을 위해 게시글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병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 접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단계까지 이르면 적어도 ‘추가 게시글’은 등장하지 않고, 기존의 게시글도 점점 잊혀진 경우가 많기에 결국에는 병원에서도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해야 한다.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 상대방에게 벌금형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닌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케이스에서, 환자의 지속적인 악플과 협박에 시달리던 A원장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상대방이 너무 악의적이고 대화도 통하지 않아 별다른 대처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막상 가처분 심문기일이 되자, 재판정에 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사과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악플을 달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판사가 “병원 반경 500m 내에 접근하지 않고 전화도 악플도 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화해권고를 내렸던 기억이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B병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방글을 게시했는데, 아무리 글을 삭제해도 피해는 반복됐다. 이에 참다못한 B원장은 지금까지 올린 글들을 모두 캡쳐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반복된 행위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결국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케이스들은 극단적으로 잘 풀려서 문제가 해결됐던 사례이다. 모든 피해 상황에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기에 각 병원이 겪고 있는 사정이나 민원인의 성향에 따라 단계별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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