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이마트부문 부회장(왼쪽),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정용진 신세계 이마트부문 부회장(왼쪽),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증여세가 확정되면서 신세계그룹 오너 2세의 책임 분리경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로 인한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 남매의 증여세는 총 2967억원이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용진 부회장과 딸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와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유경 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졌다. 증여세를 납부하면 정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가 된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됨에 따라 지난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확정됐다. 정용진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864억원, 정유경 사장은 1014억원 규모이다.

증여세는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에 대해 증여자산 평가액의 20% 할증과 30억원 이상 증여금액의 경우 증여세율 50% 부과, 세액공제 3%를 적용해 산출됐다.

지난 9월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4900억 지분을 증여받은 두 사람은 증여액의 60% 정도를 증여세로 내게 됐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증여세 규모가 큰 만큼 증여세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 납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금액이 큰 만큼 최장 5년 안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증여세 납부 이후 신세계그룹의 오너 2세 ‘정용진‧정유경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분 증여에 대해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책임경영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은 2011년 이마트와 신세계로 계열 분할 후 각각 지배력을 강화하며 경영능력을 펼쳐왔다. 내년부터는 최대주주로서 ‘정용진의 이마트·정유경의 신세계’ 영향력 굳히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두 남매는 2016년 각자 보유했던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을 맞교환한 뒤 전혀 다른 경영방식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정용진 부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복합쇼핑몰), 신세계푸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마트는 올해 창사 이래 첫 연매출 2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정유경 사장은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디자인·패션뷰티 분야에서 경영능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 신세계사이먼(아웃렛), 신세계디에프(면세점) 등을 맡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2019년 단일 점포 최초로 연 매출 2조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신세계그룹 통합으로 급성장 중인 SSG닷컴을 매개로 한 시너지 창출도 계속된다. 비대면 쇼핑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SSG닷컴·에스아이빌리지·굳닷컴·신세계TV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앞세운 그룹 행사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여로 인한 이마트와 신세계 주가 전망도 긍정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 시장은 이번 증여를 실적과 주가의 턴어라운드(기업회생) 신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주가 상승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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