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임위 원안 가결_유정옥 의원 사진.[사진=유정옥]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임위 원안 가결_유정옥 의원 사진.[사진=부평구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26일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유정옥 의원은 “「2020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순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규칙안에는 ▲일본식 한자어인 “끽연”을 한글순화 용어인 “담배 피우는 행위”로 정비하고 ▲방청인이 할 수 없는 행위 중에서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규칙안은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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