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짜 그래?” “무슨 뜻이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몰랐던 것을 알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일상 속 호기심, 소소한 문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롭게 해소시켜 드리는 코너 [소문e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식약처 공식유튜브 화면 캡처]
지난 6월 개최된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에서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이 '소비기한 도입 시 기대대는 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공식유튜브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한국에서는 ‘소비기한’보다 ‘유통기한’이 익숙하다. 하지만 소비기한만 제대로 알아도 연간 3000억원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국내에선 제품포장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만 표시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미농무부 조사 결과에서도 유통기한 표기로 낭비되는 폐기물 양이 구매한 식품 전체의 30%가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의 유통기한을 산정할 때는 ‘인정 받고자 하는 유통기한의 1.5배 이상 동안 품질이 유지돼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다. 즉 유통기한이 10일인 식품을 표기된 대로 보관하면 유통기한 5일 경과 후 까지는 섭취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통기한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유제품, 편의점 식품 등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기간의 0.5배 이상 동안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개봉 상태 기준 식품별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경과 후) △요거트 10일 △식빵 20일 △달걀 25일 △유음료 30일 △우유 50일 △치즈 70일 등이다.

이미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 해외국가는 대부분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 소비기한 표시제를 권고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35만t, 연간 3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 손실은 25조원 이상이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가공식품의 폐기 비용만 해도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열고 소비자단체‧학계‧업계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회에도 지난 7월 식품표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에서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개인이 모두 음식물 조리와 사용 이후 단계 뿐 아니라 식품의 생산‧수입‧유통‧구매 단계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과장은 “앞으로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선택권 보장, 국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해나갈 것”이라면서 “안전을 기본으로 소비자와 산업체 편익 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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