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맞춰, 시 여건에 맞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세종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단계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하고,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도, 제주도)로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 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단계를 조정토록 했다.

둘째,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획일적인 조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기존의 3단계 분류(고·중·저 위험시설 구분)에서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다중시설 이용[표=세종시]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표=세종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을 탄력적인 적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점‧일반관리시설 23개 외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셋째,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관리자)와 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미착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며, “3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생활 속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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